1. 개요
대학(원)의 정규 학위과정에 진학하거나,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입니다.
지역(캠퍼스) | 수원(자연과학캠퍼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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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 한국어연수와 문화체험, 학위과정 진학 |
개설 학기 | 1년 4개 학기(매 학기 10주 수업) |
개설 급수 | 학기별 1급~5급 (6급 개설여부 학기별 변동) |
수업 시간 | 월~금 09:00 ~ 12:50 200분/일, 50일 수업 |
2. 한국어 정규과정 주요일정
학년도 | 학기 | 학기일정 | 접수기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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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/분반 | 개강일 | 종강일 | |||
2024 | 6 | 2025.01.02.(목) | 2025.01.03.(금) | 2025.02.28.(금) | 2024.11.04.(월)~11.29.(금) |
2025 | 1 | 2025.03.04.(화) | 2025.03.05.(수) | 2025.05.16.(금) | 2024.12.16.(월)~2025.01.24.(금) |
2 | 2025.06.02.(월) | 2025.06.03.(화) | 2025.08.12.(화) | 2025.03.17.(월)~04.25.(금) | |
3 | 2025.09.01.(월) | 2025.09.02.(화) | 2025.11.19.(수) | 2025.06.16.(월)~07.25.(금) | |
4 | 2025.12.01.(월) | 2025.12.02.(화) | 2026.02.11.(수) | 2025.09.15.(월)~10.24.(금) |
- 1) 성균어학원 서류 심사 합격 후 정상 등록한 학생만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
- 2) 위 일정에 명시된 '지원서 접수 기간' 중에만 온라인 지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3) 지원자가 많을 경우, 홈페이지에 공지된 접수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4) 합격 통보 시 안내되는 Flywire를 통하여 수업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5)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서 제출 전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.
3. 수업구성
1) 정규과정은 1급(초급)부터 6급(고급)까지 총 6단계가 있으며, 한 학기(10주)에 한 급수씩 이수하여 1년 6개월동안 6단계를 모두 수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현장학습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본 한국어학당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10~15명으로 운영합니다.
2) 수업 시간표
교시 | 시간 | 총 수업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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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09:00~09:50 | 50분 |
2교시 | 10:00~10:50 | 50분 |
3교시 | 11:00~11:50 | 50분 |
4교시 | 12:00~12:50 | 50분 |
4. 수업교재
성균어학원에서 제작한 <성균한국어>교재를 사용하며, 급수별 교재는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("어휘 문법" / "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" 로 구성)
5. 분반시험 및 오리엔테이션
- 1) 사전시험(Pre-test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사전시험지는 온라인 지원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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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매 학기 개강 전날 분반시험(지필 및 구술시험)을 통해 급수가 최종 결정됩니다.
※ 1급 수강 희망자는 분반시험에 응시하지 않습니다. - 3) 오리엔테이션은 학기 개강 전날 분반시험 이후 진행되며 신규 학생의 참석을 권장합니다.
6. 현장학습
- 매 학기마다 다양한 야외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문화체험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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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등록금 - 1개 학기(10주)
수업료 | 1,400,000원/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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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료 | 60,000원 (신규 신청시 1회 납부, 환불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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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수강생 유의사항
- 1) 한국어학당은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.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학생 간 예의를 지켜주십시오.
- 2) 수업 중에는 교강사의 지시나 설명에 집중하고, 동료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- 3) 불법 복제된 교재(복사물, 제본, PDF 또는 사진파일 등)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4)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수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-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(수업과 관계없는 핸드폰 사용, 무단 녹음 및 촬영, 수업활동 거부 등)
- - 허가를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 등 비자 발급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
- - 폭력(신체 및 언어), 약물 복용,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적/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(금전 거래, 괴롭힘 등)
- - 기타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