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비자
2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학연수 기간에 맞추어 비자를 취득 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.
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이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어학연수 비자(D-4-1) | 무비자 입국 |
|---|---|---|
| 대상 | 2학기(4개월)이상 연수생 |
- B-1 또는 B-2 자격으로 어학연수가 허용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 - 무비자 여행자격으로 어학연수 불가능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C-3-1 취득 |
| 체류기간 |
|
60~90일 |
| 주의사항 |
유효한 유학(D-2)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별도 비자발급 없이 어학연수 가능 |
국내 비자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.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. |
2. 비자 연장 안내
D-4-1비자를 취득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학생 중 추가등록을 하여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다음과 같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[제출 서류 목록]
- 1)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영수증
- 2) 외국인 등록증
- 3) 비자 연장 신청서
- 4) 수수료 60,000원
- 5) 여권
- 6) 거주확인서
3. 외국인등록증
D-4 비자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 (정규과정 학생에 한함)
이를 위해서는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1)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영수증
- 2) 컬러사진(3cmX4cm) 사진 1매
- 3) 수수료 30,000원
- 4) 여권
4. 시간제 취업
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(한가지 선택)
- 전자민원(www.hikorea.go.kr)
-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후 방문 신청
필요서류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: 민원서식 다운로드(클릭)
신청 요건 및 주의사항
- 입국 6 개월 이상 경과한 D-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
-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의 경우 불가능
- TOPIK 2 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 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, 미소지자는 주당 10 시간 이내 가능(주중, 주말, 방학기간 모두 포함)
- 불법 아르바이트 시 10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,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.
5. 문의
| 지역(캠퍼스) | 언어 지원 | 연락처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
서울 (인문사회과학캠퍼스) |
영어 | +82-2-760-1345 | koreaneng@skku.edu |
| 일본어 | +82-2-760-1222/1345 | koreanjpn@skku.edu | |
| 중국어 | +82-2-760-1341 | koreanchn@skku.edu | |
| 중국어(번체) | +82-2-760-1225 | koreansli@skku.edu | |
|
수원 (자연과학캠퍼스) |
중국어•일본어•영어 | +82-31-290-5522 | shiyuan127@skku.edu |






